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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청 |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세액 계산 내용에 수정 사항이 없는 경우, ARS 전화를 통해 납부할 세액 그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두채움 안내문’의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반면, 세액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 소득세를 수정한 후 신고납부하고, 위택스 실시간 연계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직접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 및 장애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광양시청 1층 세정과 또는 순천세무서 광양지서를 방문하면 현장에서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광양시는 납세자 편의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수출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산불 피해 지역 등의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할 방침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이 가까워지는 6월 초에는 신고가 몰려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5월 중으로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주시길 바란다”며 “신고도움창구 운영 기간에 납세자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