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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은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지속해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매월 정부지원금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만기에 돌려주는 사업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은 가구소득에 따라 ‘차상위 이하’와 ‘차상위 초과’로 구분되며, 신청 이후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세부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 후 오는 8월 중 안내될 예정이다.
차상위 이하 유형의 선정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월 근로·사업 소득이 1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해당 유형으로 선정되면 3년간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이 지원된다.
또한 차상위 초과 유형의 선정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인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유형으로 선정되면 3년간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가입 희망자는 신분증과 소득증빙서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지역 일하는 청년들이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기회를 가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