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농지 확대·신청기간 1개월 연장
검색 입력폼
강진

강진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농지 확대·신청기간 1개월 연장

농업인 경영안정 위해 5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강진군청
[호남자치뉴스]강진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가 확대되고, 신청기간이 기존보다 1개월 연장됐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이달 15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던 일부 농지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 농지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하천구역 농지 ▲농지전용 허가 등의 의제된 농지 중 일부를 지금 대상으로 포함한 것이다.

우선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는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농지이면서,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친환경 인증은 직불금 신청 직전년도 10월 1일부터 해당연도 9월 30일까지 유효해야하며, 인증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산업단지, 주거‧상업‧공업지역, 택지개발지구 등 공익사업으로 인해 농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농지라도,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았고, 군수가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단, 이 경우 해당 농지의 소유자가 9월 30일 기준으로 국가, 지자체, 공익사업시행자 등으로 변경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진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시행지침 변경에 따라 관내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존 신청기한(4월 30일)에서 1개월 연장된 5월 30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