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강문성 도의원, “12.3 비상계엄 국헌 문란 행위, 반드시 단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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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강문성 도의원, “12.3 비상계엄 국헌 문란 행위, 반드시 단죄해야....”

'12.3 비상계엄 국헌문란 행위 처벌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도의원, “12.3 비상계엄 국헌 문란 행위, 반드시 단죄해야....”
[호남자치뉴스]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3)은 4월 15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의 진상규명과 국헌문란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진상규명 △국헌문란 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피선거권 박탈 △동조 정당에 대한 해산 절차 착수 등 실효성 있는 입법 조치 등을 명시하고 있다.

강문성 의원은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 사태를 “국민주권과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국헌문란 행위”로 규정하며, “주도 세력은 물론 가담자, 선동·선전자, 허위사실 유포자 등 모든 관련자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비상계엄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헌정 파괴 행위”라며, “헌법에 대한 반역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를 단죄하지 않는다면 민주공화국의 토대는 근본부터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국헌문란 행위자들이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거리를 활보하며 거짓 선전 · 선동을 일삼고 있다.”며 “책임자 처벌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형법상 내란죄만으로는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관련자들을 단죄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1948년 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과 유사한 구조를 갖춘 ‘12.3 비상계엄 국헌문란 행위 처벌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시도를 단호히 바로잡지 않는다면, 유사한 사태는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며 "국회는 더 늦기 전에 책임 있는 자세로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하며,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입법적‧제도적 대응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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