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실유기동물 방지 위한 동물등록 홍보’ |
반려견은 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 등을 통해 신고 가능하며,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 상태(유실, 사망)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가정보동물보호시스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하여야 하며,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 또는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이다.
특히 등록동물을 분실한 경우는 10일 이내 및 소유자 변경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남원시 축산과장은 “반려동물 등록을 통해 유실과 유기를 막고 우리시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