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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이다.
시는 소농 직불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30만 원을 정액 지급하며, 면적 직불금은 농지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전년보다 5% 증가한 1ha당 136~215만 원을 면적과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신청 방법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4월 30일까지 사업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신규 신청자와 관외 경작자 · 장기 요양 등급 판정자의 경우 농지소재지 이장님에게 경작 사실 확인서를 받아 추가 제출해야 한다.
사업 신청 시 콘크리트 시공이 된 육묘장, 묘지, 주차장 등 농지의 형상이 유지되지 않은 면적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전체 수령금액의 10% 감액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지급 대상 농지에서 적법하게 실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지급 대상 농지 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자 ▲부정수급 환수액을 완납하지 않는 자 등은 제외된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공익 증진을 위한 농업인 준수사항으로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화학비료 적정량 사용 등 17개 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그중 농업인 교육 또한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해당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준수사항마다 각각 총액의 10% 감액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교육대상자 중 70세 이상 농업인은 본인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있는 번호를 통해 전화로 음원 청취(약 5분) 시 교육이 인정되며, 그 외의 농업인은 모바일 교육이나 포털사이트 ‘농업교육포털(Agriedu)’을 통하여 교육을 이수 받을 수 있다.
다만, 신규 신청자와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는 반드시 정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김미정 농업정책과장은 “농민들의 생활 안정성을 위해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