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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청 |
3월 17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선정된 업소는 최대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외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업 중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공고일 기준 현 소재지에서 6개월 이상 영업한 업소여야 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또는 현재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방, 홀, 화장실 등 영업장 환경개선, 입식테이블 지원 등의 시설개선 비용이 업소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단, 자부담 30%가 포함된다.
참여를 원하는 업소는 신청서류를 구비해 시 보건소 보건위생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업주들의 시설개선 부담을 줄이고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많은 업소가 참여해 쾌적하고 안전한 식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