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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사범에게 징역형 선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한 법 집행 |
A씨는 지난해 8월 전주시 한 호프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소방활동을 방해하여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60시간이 선고됐으며, 구급대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차례로 폭행한 혐의까지 추가돼 총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60시간이 선고됐다.
B씨는 도내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대기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소방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됐으며,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현행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주취자의 범죄에 대해 형법상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폭행 또한 엄정히 처벌된다.
현재 전북소방은 구급대원 폭행 방지를 위해 다양한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사전 대비로는 구급헬멧, 방검용 조끼 등 구급대원 보호장비를 보급하고, 위협요인 발생 시 펌뷸런스 동시 출동과 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사후 대응으로는 바디캠을 활용한 증거 확보, 구급차 내 자동신고장치를 통한 신속한 신고,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 사범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소방 특별사법경찰관 4명이 직접 수사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한 처벌을 추진하고 있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소방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한 법 집행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