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244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안건심사 中 (3월 12일) |
최근 일부 민간위탁 운영기관에서 인력 부족을 이유로 복지사 등의 퇴사 시점을 조정하거나 연기를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기관 측에서는 협조 요청이라고 하지만, 종사자 입장에서는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요청이 협조라는 명목으로 진행되지만, 종사자에게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같은 문제는 특정 기관만의 사안이 아니라, 모든 민간위탁 운영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통적인 사안이며, 종사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여수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민간위탁 운영기관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 조치가 필요하며,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수탁자 평가 및 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취약계층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정당한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향후 관련 기관의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