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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정회기 의원 |
이번 조례는 인구 감소와 농어촌 지역 공동화 현상 등으로 급변하는 환경에서 마을,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 교육 공동체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광양시 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조례의 내용에는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교육활동, 전문인력 양성,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마을교육지원센터와 마을교육공동체추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지원하고, 성과 평가를 통해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인식을 높이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정회기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다른 지자체들처럼 마을 특색을 살린 교육사업을 추진하면, 학생들의 지역 이해와 소속감을 높여 광양시의 인재 양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광양시 교육 발전과 지역 활성화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