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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백광철 의원 |
이번 조례안은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수축하물품 지급 대상 및 기준 ▲신청 절차 및 지급 방법 ▲지급 제외 및 환수 조치 등의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장흥군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100세 이상 노인이며, 50만 원 이하의 물품으로 1회에 한해 지급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백 의원은 “고령사회로 접어든 만큼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