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화순군청 |
지난 2020년 단 1건도 부과되지 않았던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당 사용 적발 건이 ▲2021년과 2022년 각각 1건 ▲2023년 4건 ▲2024년 11건으로 급증했다.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의 주요 사례는
- 가족이나 지인이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해 장애인 없이 혼자 주차하는 경우
- 이미 사망한 장애인의 자동차 표지를 계속 사용하거나, 표지를 위·변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 타인의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도용해 본인의 차량에 부착하는 경우 등으로
적발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상 가장 무거운 범칙금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 불법주차 : 10만 원
- 주차 방해 행위 : 50만 원
-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 : 200만 원
화순군은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통해 계도와 단속에 필요한 주차단속 요원 25명을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만연공영주차장 ▲최상준미술관 등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군은 이 외에도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부당 사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허선심 사회복지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이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다.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를 자제하고, 모두가 함께하는 배려 깊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