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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재산세 과세 물건 현지 조사로 공평과세 실현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부동산(주택, 건축물, 토지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지난해 재산세 징수액은 398억 원이다.
이번 현지 조사 대상은 △신․증축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장기 미준공 건축물 △형질 변경 농지 △개발사업 토지 △고급오락장 △저장조, 주유시설 △비과세․감면 중인 부동산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현지 조사는 조세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평과세를 위해 필요하므로,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위해 방문하면 조사에 성실히 응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누리집(분야별정보-세무정보)에 안내되어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부동산 소유권 변동, 토지 분할・합병・지목변경, 주택과 건축물 신·증축・멸실・용도변경, 사망자 소유 재산의 납세자 지정 등 재산세 과세자료의 기본 변동 사항을 연중 정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