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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청 |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 12월 연 2회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하고 납부하면 선납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이달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할 경우 선납기간의 자동차세에 대해 5% 공제가 적용되며 실제 세금 감면효과는 연세액의 3.7% 이다.
연납은 진안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위택스나 ARS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신고 납부가 가능하며, 자동이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고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할 경우 자동차세 연납을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진안군 관계자는 “1월 연납 신청을 놓친 군민들이 3월 연납신청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