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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향읍에서 진행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홍보 교육 |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관내 농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가 올해 ha당 136~215만 원으로 책정돼 지난해 대비 평균 5% 인상된 금액이 지급된다.
무안군은 공익직불 신청자의 준수사항, 이행점검, 패널티 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 무안사무소와 함께 9개 읍‧면 이장회의를 순회하며 홍보 교육을 진행했다.
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마을공동체 활동 등 17가지 농업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실경작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5~9월) 등을 거쳐 12월에 직불금을 지급될 예정이다.
최광재 식량원예과장은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에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공익직불금으로 농가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