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악취 배출허용기준 관련 '악취방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 허용 기준이 현실에 맞게 강화되도록 '악취방지법'을 개정할 것▲'악취방지법시행규칙' [별표3]에 규정된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을 공업지역 기준 배출구는 500이하, 부지경계선은 15이하로, 기타 지역 기준 배출구는300이하, 부지경계선은 10이하로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이상만 의원과 공동 발의한 조영미 의원은 “현행 '악취방지법'상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은 2004년 제정 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적용되어 악취가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악취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악취방지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 비서실, 국회, 환경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