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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청 |
그동안 토지 소유자들은 건축 등의 인·허가를 신청할 때 공공용지를 제외하기 위해 개인 부담으로 측량을 진행해야 했다.
또한, 사유지 내 도로 이용과 관련하여 소유주와 인근 주민 간 통행·진입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진안군은 2021년부터 도로, 제방, 하천 등에 편입되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사유지를 대상으로 측량 접수 시 공공용지에 포함된 사유지를 분할하는 경우 측량비를 지원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있다.
측량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는 진안군청 민원봉사과(지적팀)를 방문해 토지 현황과 신청 목적을 확인한 후, 공공용 사유지 분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군에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해 측량을 신청하고, 측량비 지급 절차를 진행한 후 측량 결과를 토지 소유자에게 전달하고 이후 지적공부 정리까지 마무리된다.
진안군 관계자는 “이번 측량비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산권 행사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