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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연기로부터 안전한 남원 만들기 |
남원시는 2024년 지역사회 건강 조사 결과 현재흡연율(조율) 16.6%로 전국(17.7%)보다 좋고 전북(16.7%)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남자 현재흡연율(조율)은 전국(32.1%), 전북(30.7%) 대비 좋은 수준이며 2019년 40.2%에서 2024년 30.7%로 9.5%P 개선됐지만 여자 현재흡연율(조율)은 3.3%로 전북(2.8%)보다 나쁘고 전국(3.3%)과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재흡연자의 금연시도율과 현재흡연자의 1개월 내 금연계획율은 전국·전북 대비 좋은 수준이며 비흡연자의 직장 실내 간접흡연 노출률(조율)은 12.9%로 전국(7.6%), 전북(7.2%) 대비 큰 격차로 나쁜 수준이고 비흡연자의 가정 실내 노출률(조율) 또한 전국·전북 대비 나쁜 수준으로 조사됐다.
또한 2024년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에서는 전국 중1 학생의 중학교 입학 전 흡연 경험률은 1.1%이며 처음 흡연 경험 연령도 13.2세로, 연령이 어려지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러한 우리 시 현황을 반영하여 남원시보건소는 금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흡연율 개선을 위해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연중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흡연자가 금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니코틴 보조제(패치, 사탕, 껌)와 아로마 파이프, 구강청결제 등 보조 물품을 제공해 금단 증상을 완화하고 내소, 전화, 문자 상담으로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둘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2024년 8월 17일부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확대·추가 지정됐으며, 지난해 오투그란데퍼스트시티 아파트가 세대주의 1/2 이상의 동의로 공동주택 금연구역 남원시 제1호로 지정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오투그란데디아트 아파트가 제2호로 지정됐으며 올해 상반기 중 택시 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확대된 금연구역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시설과 '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의 법령 이행 확인과 흡연 행위 위반 사례를 지도·점검·계도하며 흡연 행위 위반 시 과태료(5만 원~10만 원)를 부과해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셋째, 흡연 시도 차단을 위해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활용하여 흡연폐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어린이 대상 인형극과 청소년 대상 홀로그램 교육 공연 및 짧은 영상 공모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통해 개인의 건강을 증진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며, 어린이·청소년의 흡연에 대한 올바른 인식 형성으로 담배연기 없는 남원 만들기에 한 발 더 다가갈 것으로 생각한다.” 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