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순창군청 |
이를 위해 총 7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20일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그리고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다.
또한, 올해부터는 5등급 자동차 중 경유 이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대상 차량은 순창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자동차 검사 유효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
또한, 정부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는 차량이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순창군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