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순천시, 상습·고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2월 17일 기준 순천시에 등록된 차량 15만 6천여 대 중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은 2만 3천여 대이다. 자동차 관련 체납액은 116억(자동차세 47억, 과태료 69억)으로 시 전체 체납액(지방세, 세외수입)의 28.7%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관련 세금 및 과태료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시는 2월부터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를 시작했다.
번호판 영치는 사전에 휴대폰 및 우편물 등을 통해 안내됐으며,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가급적 영치를 보류하고 분할 납부를 유도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운행불가 또는 채무관계에 따라 차량 이전 등 처분이 어려운 경우 공매를 통하여 차량 이전, 폐차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자동차세 등을 내지 않은 시민들은 조속한 시일 내 자진 납부로 불편함을 겪지 않길 바란다”며,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인도명령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니 시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밀린 지방세(세외수입)는 가까운 은행 공과금수납기 또는 ARS(142-211)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