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청 |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농업인력이 부족해 지면서 해외근로자를 5 부터 8개월 단기간 고용하는 제도이다.
올해 상반기 해남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1,137명을 배정받은 상황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증가에 따라 근로자들이 농촌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우선 통역이 가능한 언어소통 도우미를 배치해 입출국 및 농가 배치시 행정처리 사항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농촌현장에서 치료비 문제로 병원 방문을 주저하는 계절근로자의 신속한 병원 진료를 돕기 위해 근로자 본인부담금에 대해 인당 최대 25만원을 지원한다.
더불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가(농업법인)가 부담해야 할 산재보험료를 1인당 21만원(4만2천원 * 5개월분) 지원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농촌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하는 환경 제공이 중요하다”며“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지역 인력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앞으로도 고용 농가 및 계절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