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
이번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인・허가, 등록 등의 각종 면허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고려 1종에서 5종까지 최저 4천 5백원부터 최고 4만 5천원까지 종별로 차등 구분하여 과세될 예정이다.
납세자는 이번 등록면허세를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가 없어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가상계좌, ARS, 인터넷지로 위택스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며, 전국 은행 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가 다소 소액으로 납부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기한 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되며, 당해 면허의 인・허가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납기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등록면허세 부과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