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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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

고창군청
[호남자치뉴스]고창군이 오는 3월까지 기간 중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추진한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간을 관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평상시보다 강력한 저감대책을 실시해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집중 관리대책이다.

군은 이 기간에 자동차 배출가스(공회전) 관리, 불법소각 단속,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등 대기질 관리를 강화한다.

더불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기질 점검, 농촌지역의 영농폐기물과 잔재물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집중 수거 및 감시단을 운영한다.

또 계절 관리제 운영상황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 비상저감조치 이행현황 등을 군민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창군 내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시에는 1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고미숙 고창군 환경위생과장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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