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도시 나주시, 여성가족부와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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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도시 나주시, 여성가족부와 협약 체결

두 번째 여성친화도시 지정…5대 목표 설정해 사업 확대·강화

여성친화도시 나주시, 여성가족부와 협약 체결
[호남자치뉴스]전라남도 나주시는 최근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인증 현판을 수여 받았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의지와 기반을 평가해 지정하고 있으며, 나주시는 2018년 최초 지정 이후 이번에 두 번째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됐다.

이번 친화도시 선정에서 시는 △나주형 여성친화기업 지원, △여성 1인 가구·점포 안심 장비 지원, △나주형 365일 시간제 보육,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모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시는 앞으로 △양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돌봄)환경 조성,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등 5대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확대·강화할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와 돌봄·안전 증진을 통해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나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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