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청 |
임신지원금 사업은 임신 중 소요되는 비용(임부복 구입, 운동, 산전 진찰을 위한 교통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 임부들이 안정되고 행복한 임신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광양시는 2020년부터 임신부들에게 교통비 20만 원을 지급했던 ‘임신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합・확대하여 임신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확인일이 2025년 1월 1일 이후이고, 신청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이다.
신청기한은 임신 20주 이상부터 출산 후 1년까지 신청 가능하다.
단, 출산 후 광양시로 전입한 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100만 원이며,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chak으로 지급된다.
신청 시 신분증,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임신 20주 이상 초음파 사진 또는 소견서・진단서(임신 20주 이상임을 확인하여 기재),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다.
임신확인일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인 임산부들은 기존 임신부 교통비지원 사업(현금 20만 원 지급)을 신청하면 되고, 임신지원금 사업의 대상이 되는 임산부들은 임신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보건소 출생지원팀 문의하면 된다.
이 향 출생보건과장은 “기존 ‘임신부 교통비 지원사업’에서 ‘임신지원금 사업’으로 확대・통합된 만큼 임신부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임신부들이 안정되고 행복한 임신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