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청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여성 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창군은 내년에 예산 8000만원을 투입해 여성농업인 360명에게 특수검진비용 22만원의 90%를 보조, 지원하기로 했다.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5영역 10항목, 예방교육 4항목(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심혈관계질환)으로 구성돼 있다.
검진대상자는 1955년 1월1일부터 1974년 12월31일 사이에 출생한 고창군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2025년 1월1일 기준 51세 부터 70세) 중 홀수년도 출생자가 해당된다.
특수건강검진을 희망하는 여성농업인은 신분증과 농업경영체 확인서를 지참하고 2025년 1월8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오랜기간 반복적인 농작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 농약중독 등에 대한 검진 및 예방교육이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길 바란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검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진기관과 함께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