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목포시 화장장 민간위탁 추진 수정동의안 원안가결 |
이번에 제출된 수정동의안은 위탁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화장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직영 등을 전제로 다양한 운영체제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맞춰 향후 운영방식을 준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의안 심사과정에서 최현주 기획복지위원장은 공고문과 계약서에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와 경영수익에 대한 보고사항을 명시하고, 향후 연구용역 수행에 있어 목포시의회 중간보고 및 시민공청회를 거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용역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부문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도록 하고 있다.
화장장 운영수익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수차례 문제가 제기됐으나, 목포시에서는 영업비밀이라는 업체측의 주장으로 제대로 관리감독권한을 행사하지 못해온 실정이다.
이에 대해 협약서와 조례에 목포시의 지도 감독과 감사의 권한이 있고 시설별 수수료 납부대장, 세입 세출에 관한 회계서류 등을 비치하게 되어 있는 만큼 목포시에서 별도의 법적 검토를 받을 것을 요청한 것이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들은 현재 운영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12월 31일 이후 새로운 업체가 운영을 시작하는 시점까지 화장장 운영에 대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추진 일정 및 과정을 꼼꼼히 재점검하는 등 시설운영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12대 목포시의회 후반기 기획복지위원회는 위원장에 최현주 의원, 부위원장에 박창수 의원, 그리고 박용식․정재훈․이동수․박용준․최유란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목포시 화장장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은 지난 11월 29일 목포시의회 제3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위탁기간 변경 및 직영을 전제로 한 연구용역 수행 등의 내용을 담은 이번 수정동의안은 19일(목) 목포시의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