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민경매 의원,「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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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민경매 의원,「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대표 발의

- 민경매 의원, 파크골프장의 시설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체계화 근거 마련 -

[호남자치뉴스]해남군의회(의장 이성옥)는 제340회 임시회에서 민경매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대표 발의한 민경매 의원은 “2024년 해남군 파크골프장의 이용객은 연 57,000명 이상으로 특히 고령층을 중심으로 이용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관련 시설의 확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파크골프장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상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파크골프를 고령화 시대에 맞춘 군민 생활 스포츠로 정착시켜 군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제안하였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 ▲누구나 사용료를 납부하면 파크골프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고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실외 스포츠라는 점을 고려해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설 특성에 맞게 전문적인 위·수탁이 이뤄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민경매 의원은 "고령화 시대에 파크골프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건강 증진과 여가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시설 관리 및 운영, 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누구나 안심하고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knews1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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