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열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제정 |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의 발의로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는 도지사가 출자․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 하도록 했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각 기관별로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 및 시행을 하도록 했으며,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대응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이버보안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북자치도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최형열 위원장은“전북자치도의 행정을 함께 분담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이 사이버 공격․위협으로부터 절대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대응 능력을 구비 할 필요성이 있다며 조례를 통해 전북자치도의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대응 능력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