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물놀이 환경 조성” 전북자치도, 수경시설 위생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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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물놀이 환경 조성” 전북자치도, 수경시설 위생 점검 강화

물놀이철 맞이, 도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집중점검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관리) 기준 및 처분사항
[호남자치뉴스]전북특별자치도는 본격적인 여름 물놀이철을 앞두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8월까지 도내 시설 전반에 대한 위생·운영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이나 지하수 등을 저장·순환하여 사용하는 분수, 연못 등 인공시설 중에서 이용자가 물과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 특히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만큼, 철저한 수질 관리와 시설 운영 기준 준수가 요구된다.

이번 점검은 전북도 내 총 117개소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이 중 ▲신규 설치 시설 ▲최근 3년 이내 위반 이력이 있는 시설 ▲이용자가 많은 시설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진행된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자는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수심 30cm 이하 유지 ▲저류조 주 1회 이상 청소 또는 주 1회 이상 용수 교체 또는 1일 1회 이상 여과기 통과 ▲이용자 주의사항 안내판 설치 등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전북도는 현장 점검을 통해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질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를 통해 즉시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육완만 전북자치도 물통합관리과장은 “도내 모든 수경시설 운영자에게 수질 및 운영기준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사전 배포하여 자율적인 점검을 유도하고 있다”며 “이번 현장 점검을 철저히 실시해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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