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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청 |
시는 오는 6월 27일까지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공장 운영 실태와 고용 현황 등을 확인하는 사후관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근거해 추진된다.
투자보조금은 정읍시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에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보조금 수령 기업은 사업 이행 기간 내 지원받은 자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정해진 고용 기준과 공장 가동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사후관리는 ▲공장 가동 여부 ▲고용·재무현황 ▲인력 고용 과정 중의 애로사항 등 현장 중심의 점검으로 진행된다.
특히 고용 목표 미달, 부정수급 등의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후관리는 기업과 지자체 간 신뢰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기업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10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5%를 투자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지역 특화산업인 바이오 분야 기업에는 1%포인트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이주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이주정착금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