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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기업 선정 포스터 |
자랑스러운 향토기업 인증 제도는 ‘전라남도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지역에서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해온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2024년부터 시작해 2028년까지 총 50개 향토기업을 인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매년 10개 사 내외의 우수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보다 많은 기업이 참여하도록 신청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업력 20년 이상,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이었으나, 업력 15년 이상,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평가는 업력·매출 성장률 등 경제적 기여와, 사회 공헌·직원 복지 등 사회적 기여, 2개 분야 8개 항목을 기준으로 하며, 고득점 순으로 총 10개 기업이 선정된다.
향토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는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며 ▲중소기업 시설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융자 한도 상향(시설자금 18억 원·경영안정자금 5억 원), 이자 지원 우대(최대 2.9%)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홈쇼핑 및 인터넷 오픈마켓 입점 지원 ▲전남도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 사업 등 신청 시 가점 부여 ▲전남도 주관 행사 우선 참여권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김형성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오랜 시간 지역과 함께하면서 뿌리내린 향토기업이야말로 지역경제의 중추”라며 “이번 인증을 통해 향토기업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겠다”고 말했다.
참여를 바라는 기업은 전남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2025년 전라남도 자랑스러운 향토기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