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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국민권익위원회 업무협약식 사진 |
양 기관은 5월 2일 국민권익위 세종청사에서‘미래세대 청렴교육 및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청렴교육 관련 제도 개선과 실천 방안 공동 추진에 합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 초·중·고 학생 대상 청렴교육 제도 개선 ▲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확대 ▲ 교육재정의 건전성 강화 ▲ 부패 취약분야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정보 공유, 합동점검, 교육·홍보 활동 등 실질적 협력 방안도 포함됐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청렴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하며, 청렴이 학교 현장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정책과 행정 전반에 청렴 가치를 통합해 나갈 방침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청렴을 일회성 교육이 아닌, 삶의 가치로 정착시키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아이들이 학교에서 청렴을 체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청렴의 가치를 모든 정책과 행정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