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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청 |
전남 무안군 방역대 해제 검사 과정 중 돼지농장 2호에서 구제역이 확인되자, 전북자치도는 발생 시군으로부터 돼지의 반입·반출을 금지하고, 사료 차량을 별도 운영하는 등 차단방역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전남에서는 지난 3월 13일 첫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4월 11일까지 총 16건(영암 13건, 무안 3건)이 발생했으며, 기존에는 한우에서만 발생하던 구제역이 돼지로 확산되면서, 전남과 가축 이동이 많은 도내로의 유입 위험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4월 12일 오전, 긴급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전남 발생 시군에서 돼지(생축·분뇨·정액)의 도내 반입·반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사료 공급 차량의 교차 출입을 막기 위해 전남 발생 시군에 전담차량 28대를 지정·운영하고, 사료 공급 후 거점소독시설을 2회 방문해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 조치를 한층 강화했으며,
축산 관련 차량의 소독을 강화하기 위해 거점소독시설을 당초 14개소에서 22개소로 8개소를 확대하여 4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내 11개 가축시장에서는 전남 소의 거래를 금지하고, 시장 출입 전·후 소독 조치도 의무화됐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구제역 예방접종 누락 개체가 있는 지 확인하고, 올바른 접종 방법으로 빠짐없이 접종해 주시기 바란다”며 “농장 출입 통제, 축사 내·외부 수시 소독, 축산농가 행사 및 모임자제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