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신설·전입법인을 위한 지방세 안내책자 발송
검색 입력폼
김제

김제시, 신설·전입법인을 위한 지방세 안내책자 발송

김제시, 신설·전입법인을 위한 지방세 안내책자 발송
[호남자치뉴스] 김제시는 14일 김제로 법인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신설·전입법인 150여 곳에'법인을 위한 지방세 길라잡이'책자를 제작·배부했다고 밝혔다.

지방세 안내 책자 제작 및 배부는 작년부터 김제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납세 편의시책 중 하나이며, 책자에는 신설·전입법인을 위한 맞춤형 지방세 정보(▲2025년 주요 개정세법, ▲세목별 안내, ▲지방세 세무조사 안내, ▲기업을 위한 감면제도)뿐만 아니라 납세자 보호관 제도, 마을세무사 제도,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책자 부록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 해외시장 수출 지원사업 및 김제시 인구정책 지원사업 내용을 담아 관내 법인에 지방세 외에도 알찬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다.

시는 이달 중 시청 세정과 사무실과 종합민원실, 19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할 예정이며, 하반기에 신설·전입한 법인에도 분기별로 책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조우형 세정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시의 경제발전에 기여해주신 신설·전입법인에 감사드리고 이번에 제작한 지방세 안내 책자가 법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세무 행정을 펼치기 위해 직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