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 공유재산 관리 개선을 위한 제언 |
이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새로운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제도가 도입됐으나, 회계 중심의 형식적 계획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 도쿄 도청의 도유재산 활용종합계획 사례를 언급하며, 공유재산의 매각·대부 등을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공유재산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며, 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기관 용역을 통한 순창군 전체 공유재산의 종합적인 실태 점검과 전략적 관리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윤리 의식 고취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관리 의지를 강조하고, “지나치게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변경되거나 목적이 상실된 공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