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베트남 법률길라잡이 개정판 베트남 진출기업 법률 쟁점 대응 지원투자 환경·최신 법제 이해에 초점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 2026년 10월 23일(금) 1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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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베트남 법률길라잡이 |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다른 법체계를 기반으로 규제와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현지 법제와 규제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철저한 대비가 필수적이다. 이에 법무부는 베트남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들이 현지 법령과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쟁점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판을 발간하게 됐다.
본서는 베트남의 투자 환경 및 법체계 이해, 법인 설립 및 인프라 구축, 부동산 확보 관련 규제, 노동법·조세법, 기업 인수·합병 및 신규 사업 진출 시 법적 고려 사항 등 주요 법률 분야를 폭넓게 다룬다. 아울러 최근 베트남의 저작권 행정처분 전면 개편, 경제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형사소송법 개정 등 최신 이슈도 함께 다루어 기업 현장에서 활용도 높은 실무 중심의 법률 안내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을 운영하며 우리 기업들의 법률 애로사항 해결에 노력해왔다. 특히 올해 호르무즈 해협 사태, 미국 관세 등 통상 환경 변화로 기업이 직면한 법률 리스크에 발 빠르게 대응했으며, 사태 직후 주요 법률 쟁점을 정리해 배포하고 기업 상담, 법률 세미나 및 1:1 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실질적인 법적 대응을 지원했다.
또한, 법무부는 우리 기업을 위해 2025년에는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 아랍에미리트(UAE) 편과 일본 편을, 2026년에는 호주 편(6월)과 브라질 편(8월)을 순차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 베트남 편 발간도 이러한 법률 지원 사업의 연장선에서 추진됐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베트남은 우리 기업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유망한 시장이지만, 성공을 위해서는 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본서가 우리 기업인에게 든든한 법률 안내서가 되어 베트남 시장에서 새로운 도전과 성과를 뒷받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주요 국가별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 발간을 이어 나가고, 기업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법률 정보를 발간 및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이 낯선 법제와 규제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