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군, '체납 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총력 자동차세 등 2,399건 5.6억 원 체납 차량 집중 단속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 2026년 10월 21일(수) 1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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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 '체납 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현재 체납 현황은 지방세 2,098건에 2억 3,288만 원, 세외수입 301건에 3억 3,077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위해 무주군은 징수팀, 세입팀, 교통행정팀 공무원들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꾸려 운영하고 있다. 단속반은 22일까지 무주군 전역의 주택가, 아파트 단지, 공공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순회하며 체납 차량을 단속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지방세 관련 33대, 세외수입 관련 7대의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됐다. 1회 단순 체납 차량에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방식도 병행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고속도로 입구에서 경찰서 및 한국도로공사와의 공조 단속을 펼쳐 지방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김선규 무주군청 재무과장은 "지방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성실한 납세의무를 상기시키는 계기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치 기간 이후에도 단속은 지속할 예정"이라며 "군민이 신뢰하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무주군은 지난 8월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며 체계적인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맞춤형 징수를 실현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등 조세 정의 실현에 힘쓰고 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