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의회 기재위, 2026년 지방채 271억 초과 발행안 부결

통합 첫해 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 재정건전성 우려
기획재정위, 심사 보류 후 부결 결정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2026년 09월 10일(목) 20:08
전남광주특별시의회 기재위 2026년 지방채 초과 발행안 부결
[호남자치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임형석)는 지난 9월 10일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202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을 부결했다.

집행부는 2026년도 통합특별시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 8,843억 원을 넘어서는 계획을 제출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지방채 1,198억 원을 추가 발행하여 총 지방채 발행액을 9,114억 원으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한도액 271억 원을 초과 발행하려 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앞선 9월 9일 제2차 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했으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는 계획인 만큼 추가적인 재정건전성 검토와 상환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사를 보류했다.

이후 9월 10일 집행부로부터 재정건전화 계획과 지방채 상환계획 등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통합 첫해부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추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통합특별시의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58조에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취지를 지방채 초과 발행의 필요성과 함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의회에서 면밀히 살펴 결정하도록 한 데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하고자 하는 217억 원에 대해서는 향후 재정 부담과 재정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방채 발행 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이 부결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한도 초과분 271억 원에 대해 세입·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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