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장애인 이동권' 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8월 27일 관광지 등 위반 빈발 지역 단속불법 주차 10만 원, 부당 사용 최대 200만 원 과태료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2026년 08월 27일(목) 09:24
[호남자치뉴스] 군산시(시장 김재준)는 8월 27일 군산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시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군산의료원,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등 주·정차 위반이 잦은 지역과 하계 관광지를 중심으로 점검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는 ▲불법 주·정차 10만 원 ▲2면 이상 주차 방해(이중 주차 등) 50만 원 ▲주차표지 부당 사용 200만 원이다. 특히, 적법한 주차표지 차량이라도 장애인이 미탑승하면 주차위반으로 간주되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산시는 단속과 함께 공동주택에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시민 경각심을 높이는 홍보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이는 시민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법하게 주차표지를 이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자 법적 의무"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로 성숙한 주차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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