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 '목포사랑상품권' 추석 맞아 발행 확대…1인 50만원, 15% 혜택 9월 발행액 65억 원으로 확대, 1인 구매한도 50만 원 상향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 2026년 08월 25일(화) 1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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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목포사랑상품권' 추석맞이 확대 |
시는 9월 한 달간 목포사랑상품권 발행액을 기존 월 13억 원에서 65억 원으로 확대하고, 1인당 월 구매 한도 역시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상품권 유형별 구매 한도는 카드형을 기존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하며, 지류형과 모바일형은 통합 월 10만 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방침이다.
할인 혜택 또한 기존 10%에서 최대 15%로 확대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할인 지원에 따라 구매 시 10%를 즉시 할인하고, 사용 금액의 5%를 추가 환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50만 원을 구매해 전액 사용할 경우 최대 7만 5천 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5% 추가 환급은 지류형을 제외한 카드형·모바일형 상품권에만 적용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을 시는 덧붙였다.
시는 이번 확대 조치로 상품권 구매 수요에 비해 부족했던 공급을 보완하고 시민들의 구매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민생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목포시는 추석 이후에도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지역 상권 지원을 위해 목포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