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상권 활력 시동 정읍시, 소상공인 지원 기반 마련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 2026년 07월 27일(월) 1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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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상권 활성화 |
지정 구역은 롯데리아 상동점부터 우리순대국밥까지, 그리고 명륜진사갈비부터 학산로 130 어시장까지 이어지는 구간이다. 이곳은 음식점을 비롯한 다양한 생활밀착형 점포가 밀집한 지역 상권으로 알려졌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 구역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한 곳을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된 상권은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그동안 상인회와 협력하여 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지원하고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왔다. 이번 지정은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행정적 지원의 합작으로 평가된다.
충정로 골목형상점가는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 가능하며, 상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상점들의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완료되면 5~7% 할인 혜택을 활용하려는 소비자의 방문과 이용이 늘어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충정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지역 상인들과 행정이 함께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임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번 지정을 계기로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