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금주 의원, 농지 양어·양식장 허용 농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지 내 수산물 생산 시설 정식 포함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 2026년 07월 26일(일) 1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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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고흥·보성·장흥·강진) |
기존 농지 정책은 축사나 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 시설만 농지 고유 영역으로 인정해 토지 용도 변경 없이 시설 설치를 허용했다. 반면 양어장, 양식장은 수산물 생산 시설이라는 이유로 까다로운 전용 절차를 거쳐야 어업 활동이 가능했다.
이러한 편중된 규제로 육지 양식 종사자들은 사업 기반 마련 시 과도한 행정 비용과 시간에 직면했다. 나아가 용지 매매, 자격증명 확보 등 사업 운영 전반에서 농축산업계 대비 상대적 불이익을 겪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의 법적 기준에 양어장, 양식장 등 수산물생산시설을 명시해 현장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수산물 시설 경영계획서 제출 및 자격증명 획득을 위한 법적 기반이 정비됨에 따라, 향후 양식어업인들은 복잡한 용도 변경 신청 없이 즉시 사업장을 구축하고 어업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자격증명을 취득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어 이미 신고를 마치고 운영 중인 사업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했다.
문금주 의원은 농축산물과 수산물 생산 시설에 대한 차별적 규제가 시대에 뒤떨어졌으며, 농어촌 소멸 위기 속 현장 성장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애물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농업과 어업 간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고 어업인들이 행정 절차와 비용 부담 없이 어업 경영에 주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에도 현장의 불필요한 문턱을 낮춰 실질적인 민생 변화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