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군의회 김규성 의원, “다문화가족 정책, 누구도 놓치지 않도록 세심한 제도 보완 필요” 5분 자유발언 통해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와 주민지원사업 전반 점검 촉구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 2026년 07월 21일(화) 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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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의회 김규성 의원 |
김 의원은 “다문화가족은 더 이상 낯선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자 함께 완주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이웃”이라며 “다문화 정책이 제도의 틀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다문화가족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 전반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발언의 취지를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국제결혼 증가와 함께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변화해 왔으며,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결혼이주민의 한국어교육과 지역사회 정착, 자녀교육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이 추진돼 왔다.
완주군 역시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결혼이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6년 6월 기준 완주군에는 820여 명의 결혼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으며, 19세 이하 다문화 자녀도 87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일부 다문화 지원정책이 다문화가족의 실제 생활 여건과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도를 들었다. 김 의원은 “국제결혼 가정의 경우 결혼 이후 배우자의 입국까지 한국어시험과 비자 발급, 외국인등록 등 여러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 때문에 완주군에 정착해 생활하며 출산한 가정이라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어 교육 지원의 현실적인 한계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국어 교육은 단순한 언어학습을 넘어 지역사회 적응과 자녀 양육, 취업과 이웃 간 소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그러나 다문화가족들이 선호하는 방문교육의 경우 현재 1~2년의 대기기간이 발생하고 있어, 교육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다문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다문화가족이 완주군에서 생활하며 실제로 겪는 어려움과 필요한 정책을 파악하기 위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수요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군에서 시행 중인 각종 주민지원사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일반 주민과 다문화 주민 모두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과 제도를 세심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수요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대기기간으로 인해 정책 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규성 의원은 “다문화 정책은 단순히 결혼이주민을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라며 “완주군이 다문화사회의 현실을 더욱 세심하게 반영해 누구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는 포용적인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문화가족이 완주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과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