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전, 기관 사칭 수의계약·물품구매 사기 주의 당부 직원을 사칭해 물품 대리구매를 유도하여 대금을 가로채는 범죄 시도 확인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 2026년 06월 18일(목) 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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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주의 포스터 |
범죄 일당은 한전 직원을 사칭해 물품 구입 문의하며 접근한 뒤, 업체에서 취급하지 않는 특정 물품의 긴급 납품을 요청하며, 이후 자신들이 운영하는 가짜 업체를 소개해 선(先)구매 및 구매대행 명목으로 송금을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한전 직원 사칭 명함 ▲한전 로고가 있는 위조 발주서 ▲위조 사업자등록증 등을 이메일로 송부하고, “한전과 기존 거래업체 간 시스템 오류 발생”, “타 업체와 수의계약 가능 한도 초과”, “대리구매 후 납품 요청”, “긴급 수의계약”, “업종과 무관하게 계약 가능”, “선(先)구매 시 5일 이내 대금 지급 가능” 등의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칭 범죄는 한전과 특별한 거래 이력이 없는 중소업체까지 대상으로 삼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대해 한전은 사칭 사기로부터 한전 협력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사칭‘사기 수법 안내 및 피해 예방’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최근 3개년 한전과 계약을 체결한 약 21,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카카오톡 알림톡을 발송하고, 한전 전자조달시스템 全 회원사 대상 시스템 안내 메시지 발송, 전자 홍보물 게시 등 가용 채널을 총동원해 집중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전 전자조달시스템(srm.kepco.net)에 팝업창에 본사 계약담당 부서의 공식 전화번호를 공지하여 상시 제보·확인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평균 수십 건에 이르는 사칭 의심 문의에 담당 직원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실시간 대응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의 모든 계약 업무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정해진 입찰절차를 거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며,“휴대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긴급 수의계약이나 구매대행을 요청하며 물품 선결제 등을 유도하는 행위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연락을 받을 경우, 반드시 한전 본사 담당부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