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관리 강화
과태료 부과·번호판 영치 등 조치…보험 만료 안내·가입 촉구도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 2026년 05월 29일(금) 10:46 |
![]() |
| 익산시청 |
자동차 의무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사고를 낼 경우 피해자는 신속한 보상을 받기 어려우며, 가해자 역시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미가입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보험 가입 촉구서를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등 자진 가입 유도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보험 만료일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반면 의무보험 가입을 기피하거나 장기간 방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자동차 의무보험(대인·대물배상)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에 따라 승용차는 최대 90만 원, 이륜차는 최대 30만 원, 영업용 차량은 최대 2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와 함께 예금·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진행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은 타인의 안전은 물론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의무"라며 "보유 차량의 보험 만료일을 꼼꼼히 확인해 과태료 부과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