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산구, 영산강 불법 점용 시설 강제 철거 조립식 건축물 1동 행정대집행, 정비‧복구 나서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 2026년 04월 30일(목) 1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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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가 30일 국가하천인 영산강 부지에 불법으로 설치된 조립식 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강제 철거)을 진행했다. |
광산구는 이날 국가하천인 영산강 둔치(산월동 443-4번지 일원)에 불법으로 설치된 조립식 건축물 1동에 대한 강제 철거 작업을 진행했다.
광산구는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해당 불법건축물을 확인, 원상복구 명령 등 조치를 해왔다.
하지만 자진 철거, 복구가 이행되지 않자 ‘하천법’에 따라 사전 통지, 공고 등 절차를 거쳐 이날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함께 행정대집행 시행에 나섰다.
광산구는 굴삭기 등 철거 장비와 전문 인력을 투입해 건축물을 해체하고, 건설 폐기물을 처리했다.
건축물 내 있던 집기류, 물건 등은 별도 공간에 보관한 뒤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처리할 예정이다.
공적‧공공 공간을 불법으로 점용한 시설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온 광산구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조사를 지시하고, 정부도 강력한 정비 방침을 밝힌 만큼, 시민의 통행, 공간 이용에 방해가 되는 시설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3월 하천‧계곡 32개소(총연장 129.01km, 광주 전체 하천 51%), 산림 계곡 31개소, 하천‧계곡 인접 용‧배수로 등에 대한 전수조사로 불법 점용 시설 398개(하천 395개소, 용‧배수로 3개소, 계곡 0개소)를 적발했다.
이 중 78개 시설은 자진 철거를 유도하거나 관련 법에 따라 점용 허가가 가능한 시설은 양성화하고, 관할 기관으로 넘겨 정비를 하고 있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원상회복 명령을 사전 통지하는 등 정비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변상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엄정 조처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단계별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겠다”라며 “모두가 이용해야 하는 공간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행위에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