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 2027년 경관보전직불제 접수…5월 15일까지 농촌경관 조성 및 관광 연계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 2026년 04월 16일(목) 1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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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청 |
경관보전직불제는 지역 특색을 살린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경관을 형성·유지하고, 이를 축제와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대상 작물은 △경관작물(유채, 코스모스, 국화류 등) △준경관작물(밀, 보리, 연꽃 등) △준경관초지작물(사료작물로 활용 가능한 경관·준경관 작물) 등이다.
신청 대상은 경관 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경관작물은 2㏊ 이상, 준경관작물은 10㏊ 이상 집단화된 농지에서 재배해야 한다.
지급 단가는 ㏊당 경관작물 170만 원, 준경관작물 100만 원, 준경관초지작물 45만 원이다. 농가당 지급 한도 면적은 농업인의 경우 30㏊, 농업법인의 경우 50㏊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마을 단위의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시 지역축제·농촌관광 연계 추진 실적과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직불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 점검을 거쳐 지급되며 동계작물은 7월 말, 하계작물은 12월 말에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경관보전직불제가 농촌경관의 가치를 높이고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신청 자격을 갖춘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