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도의장, 에너지 안보·농촌 소멸 위기 정면 돌파해야

문 의장, 사용 허가 기간 연장 등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촉구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2026년 04월 09일(목) 18:34
문승우 도의장, 에너지 안보·농촌 소멸 위기 정면 돌파해야
[호남자치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군산4)이 에너지 안보와 농촌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 의장은 9일 인천에서 열린 2026년 제4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농가소득 안정과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미국-이란 간 군사 충돌 등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농촌지역은 기후 위기와 고령화 등 구조적 소멸 위기까지 겹쳐 전례 없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풀이된다.

문 의장은 이날 “글로벌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과 농가소득 안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여 농작물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영농형 태양광사업을 도입하면, 농가소득이 약 8배까지 증가할 수 있어 농촌 소멸을 막을 혁신적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영농형 태양광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농지법’에 근거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허가 기간이 최장 8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 시설의 평균 수명인 25년과 시설 투자비 회수에 필요한 기간(약 14~15년)에 턱없이 부족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게 문 의장의 설명이다.

문 의장은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를 보전하면서도 농민의 소득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미래형 산업”이라며 “정부는 부적격 사업자의 난립을 방지하는 엄격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동시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농민들이 에너지 전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영농형 태양광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전북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새만금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여러 해법 가운데 하나가 되어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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