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종복 전북도의원, 임대아파트 내 사회복지관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 확대해야 장기임대주택법 개정으로 관련 근거 마련됐으나, 도내 기관 대부분 계획 없어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 2026년 03월 13일(금) 1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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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복 의원(전주3) |
정 의원은 “최근 장기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사회복지관의 경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가 가능해졌다”며, “현재 임대아파트 주민 상당수가 우울과 고립감 같은 심각한 정신적 문제에 노출되고 있는 만큼, 도 및 시군이 협력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북의 경우 장기공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사회복지관 현황은 총 11곳에 달한다. 대부분 영구임대주택으로 공급됐고, 총 세대수는 약 1만 세대로 집계됐으며, 평균 경과 연수는 약 27년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기관 대부분이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배치되지 않았고, 향후 채용계획 또한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단순히 법 개정에 따른 인력 배치 차원을 넘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측면에서 최근의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근거 마련보다 중요한 것이 지방정부의 의지와 실행력”이라며, “민선8기 임기 내에 김관영 도지사와 관계부서에서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추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